H4 펜딩 중 한국에 가야할 경우

H4 172.***.157.57

H4 승인이 안나도 H1이 승인 되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새로 승인 받은 H1으로 H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H4가 승인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H4 승인과 상관 없이 대사관에서 새 스탬프 받아야 합니다. 결국 H4 승인은 미국 내 체류에 대한 허락일 뿐이지 비자가 아니에요. 펜딩중에 해외에 나가도 비자 만료 후 날들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