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다 부부가 함께 비즈니스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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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b 73.***.129.210 1615

    안녕하세요.

    아내가 직장을 다니다 올해 중 그만두고 저와 함께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모도 작아서 solo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를 공동오너로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직원으로 해서 하는게 좋을지 구글링을 해보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이제 곧 택스리턴도 준비해야하고 해서 올해가 가기전에
    방향을 정해야 할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cpa분께 상담하는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아직은 규모도 작고 물어보더라도 그전에
    어느정도 공부는 하고 진행을 해야 판단내리기 좋을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힘드시죠 209.***.218.27

      일단은 사업체의 성격과 미국체류 신분을 우선 검토하셔야 할 듯…
      일단 공동이라고 하시니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체이신것 같고, 체류신분이 영주권이상이시면 모르겠지만 다른 신분이시라면
      공동보다는 고용주와 고용인 형태로 운영하시는게 나중을 위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신분에 문제가 없으시면 그닥 큰 차이는 없어보이는데요. 보통 주식회사의 경우 세금보고시 수익분배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리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전문적인건 아니구요. 단순히 제 생각이었습니다.좋은 선택하시길..
      만약에 대표를 바꾸신다면 아내분 명의가 좋지 않을가 생각 해 봅니다.
      이번 COVID 사태에서는 소수민족 여성 오너가 혜택이 훨씬 많더라구요…

    • 펜펜 73.***.178.183

      그냥 혼자 이름으로 하세요.
      뭐 시작부터 이런 말씀드리기는 거한데, 망하면 liability를 한명이름으로만 했을때에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재산은 와이프 이름으로만 두고
      가게는 내 이름으로 하다가 망하면, 와이프 집에서 사는 거죠.

    • 오오 73.***.129.210

      그런데 세금혜택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배우자를 직원으로 하는게 좋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401k도 더 부을수 있다고하고. 차나 주택구입시 인컴 증명할때도 혼자명의로 되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