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인데 떨어져야하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실 누가 장담하겠습니다?
1. 130신청후 한국에서 esta로 입국 가능?
– 사실 130 신청후 비이민 비자(B,F)를 신청하여 미국 입국도 가능합니다. 이는 비이민 비자의 발급 취지를 충분히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서류, 인터뷰 등) 신뢰를 바탕으로합니다. 그러므로 esta 의 취지를 충분히 지킨다는 것을 입국시 구두로 심사관에게 잘 말하면 입국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2. 입국이 안되고 돌아가면 나중에 남은 프로세스 진행하고 인터뷰 볼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 영주권 인터뷰어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중 한분이 미공항에서 입국 거부되어 한국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미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잘 받았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영주권 받는데 다른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않으리라사려됩니다.
– 예를 들어 보지요. 인터뷰어가 질문합니다. “그때 왜 esta로 입국하려고 했지요?”
답1: 남편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미국에서 영주권 남은 프로세스 진행하려고 했지요.
당연히 영주권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답2: 한국에 답답한 일이 있어 미국 여행도 하고 특히 남편도 잠시 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영주권 결정에 영향이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