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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13:34:23 #3550647한별 168.***.143.101 1304
안녕하세요.
18세 자녀를 저의 dependent로 세금보고 해왔는데, 2020년 세금 보고시 아이의 tax filing을 별도로 진행하면 더 유리할까요? 아이가 part-time으로 올해 약 2000불을 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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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의 소득이 작으므로, 아직까지는 디펜던트로 보고하는게 가족 전체적으로 봐서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dependent credit 과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소득이 높은 부모님 기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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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A, 감사합니다. 혹시 stimulus check $1200, $600을 individual tax filing 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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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JSTA 님 말이 다 맞는데. 질문하신 것 처럼 stimulus check 은 17 세 이상 성인 dependent 에는 해당이 안되므로 그거 받으시려면 independent 로 파일링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1200 + $600 합해서 자녀가 stimulus checks 받는 거 보다 내가 그자녀를 dependent 로 파일해서 부모님이디펜던트 크레딧 500 불, AOTC 2,500 불에 합 3,000 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죠.
물론 자녀가 대학에 다니지 않아 AOTC 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녀가 독립파일해서 1,800 을 체크를 받는 것이 유리할테고.
또 AOTC $2,500 대신 자녀가 independent 로 파일링하면 lifetime learning credit 을 최대 $2,000 까지 (내신 학비에 비례. 아마 학비의 20 프로 인가 환불 받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 independent 파일링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 AOTC, lifetime learning credit, stimulus check (single up to $75,000) 모든 것이 본인의 income 과 자녀의 income 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므로 계산기를 잘 뚜드려봐야겠죠.그리고 자녀의 수입이 2 천불인 것이랑 dependent 로 넣느냐 안넣느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자녀를 dependent 로 넣더라도 자녀분은 세금보고를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 보고 내용 중에 부보님이 날 dependent 로 신청하셨다라고 선택하면 되고. 자녀가 번 2 천불에 대한 세금 200 불 정도를 자녀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보가 자녀를 dependent 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상은 회계사는 아니고 그냥 오지랍이 넓은 사람의 의견이였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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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u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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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C $2,500 대신 자녀가 independent 로 파일링하면 lifetime learning credit 을 최대 $2,000 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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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time Learning Credit은 nonrefundable이라서 (즉, Taxable Income에 따라 계산된 세금액까지만 credit을 받음),
자녀 본인의 소득이 적어서 계산된 세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 이 credit을 별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AOTC $1000까지 refundable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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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C $1000까지 refundable”
–>
소득이 별로 없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본인 스스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부모 중에 한명이라도 살아 있으면
Refundable Part of AOTC $1000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2020년 tax return 부터 대학생 아이를 dependent 에서 제외시키고 별도로 tax filing 하게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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