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를 early distribution 한 경우 2020, 2021, 2022 이렇게 3개 년도에 1/3씩 소득으로 보고하되, 만약 2022년에 이를 100% 다시 갚는경우, 2020 & 2021년 텍스보고서는 수정보고 (amended tax, 1040X)를 해서 더 낸 income tax 를 돌려받고, 2022년 텍스보고서에는 1/3 early distribution 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입니다 (2023년 4/15일까지 보고하는 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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