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국적 이탈

유학 47.***.215.65

참고로 강화된 병역기피 방지법안이 발의 됐답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출처: 중앙일보] ‘유승준 입국금지’ 명확해진다…병역기피자 입국금지법 발의

https://news.joins.com/article/23948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