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귀 시 주식 세금 관련

소리네 96.***.166.38

30% 세금을 낸다는 답글에 대해서, 바로 윗분도 쓰신 것처럼
얼마전에 제가 쓴 글도 있었는데요…

robinhood 미국주식 한국주소

IRS 설명서에
연방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의 경우, 미국 주식 투자의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국 내 1년동안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비과세이고,
F1, J1과 같이 Nonresident Alien이면서 1년에 체류일의 합이 183일 이상이면 30% 세금(Federal Tax)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할 때 (즉 연방세법상 미국 Resident)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살아서 (영주권 포기) 미국 연방세법상 Nonresident가 된 후에
그 주식을 팔 때도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