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영주권 FICA

JSTA 24.***.26.227

주재원비자 (L VISA)의 경우 소셜시큐리티 텍스에 대해 totalization 을 적용할 수 있기에 만약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면 미국에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더이상 totalization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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