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주재원 영주권 FICA 주재원 영주권 FICA Home Forums Forums Tax 주재원 영주권 FICA EditDelete JSTA 24.***.26.227 2020-12-1711:54:19 예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FICA 텍스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것은 본인의 옵션일 뿐, 미국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