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3천 달러를 손실 했을 경우 세금 혜택

JSTA 24.***.26.227

예 현재 생각하고 계신게 맞습니다. 만약 손실이 $3,000불 이상이라면 $3,000불을 당해년도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 내년에 capital gain 이 생기면 이 capital gain 만큼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만약 capital gain 이 없다면 또다시 $3,000불 까지는 공제하고 내후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