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주식으로 3천 달러를 손실 했을 경우 세금 혜택 EditDeleteReply 2020-12-1700:51:45 #3548940 세금 68.***.83.142 1554 개인은 1년에 3천 달러 손실분에 한해서 세금혜택을 준다고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을해서 w2 로 10000 달러의 수입이 전부인 사람이 그전년도에 사놓았던 1년이 넘은 주식을 처분해서 -3000 달러 된게 있다면 이사람은 수입이 일해서 번돈 10000 에 주식 손실분 -3000 해서 년수입이 7천달러 라고 게산을 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건가요? Love1 Hate6 List Write EditDeleteReply 힘들었쪄요? 12.***.11.2 2020-12-1709:13:12 우쭈쭈~~ EditDeleteReply brad 24.***.244.132 2020-12-1710:03:15 맞습니다. EditDeleteReply ㅇㅇ 173.***.31.52 2020-12-1710:49:20 손절하고 한달내에 다시 구입하지않았으면 맞음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0-12-1711:52:24 예 현재 생각하고 계신게 맞습니다. 만약 손실이 $3,000불 이상이라면 $3,000불을 당해년도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 내년에 capital gain 이 생기면 이 capital gain 만큼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만약 capital gain 이 없다면 또다시 $3,000불 까지는 공제하고 내후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