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택스보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JSTA 24.***.26.227

작은 금액이라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가끔 보고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으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자녀분은 이미 질문하신 분 텍스보고서에 디펜던트로 보고하셨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이름으로 1040을 따로 보고하면 되고 (미성년 자녀도 W2가 있으면 따로 보고하는게 맞음, 단 이자소득만 있으면 이는 부모와 함께 보고가능), 이때 주의할 사항은 디펜턴트로 한번 보고를 했기에 소프트웨어 상에서 다른사람의 디펜던트라고 표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40 1페이지, 상단 1/3 지점에 You as a dependent 박스에 X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인컴텍스를 내신게 있으면 이는 100% 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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