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택스보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ㅊㅎ 24.***.192.219

일반적으로 16세라면 dependent라서 원글님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는 가족단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수입이 다합쳐서 200불 정도라면 거기에서 세금을 최대로 걷어봐야 100불도 안되기 때문에 IRS에서 audit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네들도 인건비 생각해서 어느 일정 액수 이상만 audit하니까요. 정 걱정되시면 1040-X로 이를 정정해서 세금을 내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불이라면 일시적인 일이라 W2가 아닌 1099양식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상하네요. W2라면 일반 정규직을 의미해서 FICA tax의 절반인 7.65%는 고용주가 나머지7.65%는 고용인이 내야 하고 여러모로 복잡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