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으로 그린카드를 받는 이유가
해당 업종에 인력을 내국인중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겁니다.
사실 영주권을 받고나서 해당 회사에서 6개월에서 1년을 일해야하는건 아니고,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은 해당 직종(?)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일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를 받은 목적을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6개월 1년 얘길하는거지… 해당 회사가 망해서 타의로 해고되거나 하면 이를 증명할수 있는 레터를 보관하는것으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 글을 쓰신분이… A도 B도 맘에 안드신다면 C회사에서 비슷한 직종으로 6개월정도 일하시는 것으로 해당 업종에 근무를 하였다는 증명이 될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당업종에 근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기가 애매하므로…. 시민권 신청시 심사관 재량에 따라서 판단이 갈릴수 있기에… 그냥 있던 회사에서 6개월 1년 그냥 있으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