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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아파트에서 리스 사인을 온라인으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화로 인터뷰 본 회사의 리쿠르터가 오늘 내일 사이에 오퍼가 나올거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연봉 협상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저에게 전달할 것 같습니다. 큰 회사인데 설마 오퍼 취소하진 않겠죠?)
지금 이미 계약 만료 전 60일은 지나서 위약금은 물어줘야 할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한 56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아파트 싸인을 하면 12개월 계약으로 되는 것이고요, former offer letter가 나오면 취소하면 통보 이후에 60일 이후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나머지 수개월에 대해서는 책임이 보통 없는 것인가요? 아파트 계약서 상으로는 60일 노티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이라도 아파트에 얘기해서 60일 넘기는 했는데 갑자기 가게 되서 재 계약 안할 것이다 라고 해야 좋은 것인지…
우선 사인을 하고 나중에 취소하는게 나을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