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Chen 그룹과 한국에서 진행했었습니다 (변호사 계약부터 최종 영주권 스티커받기까지 11개월).
Refund가 아닌 일반조건으로 했었는데, EB2-NIW는 어떤 곳이든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준비되지 않고 계획 없이 돈주고 맡겼으니 알아서 해줘야지 하는 경우 실패하거나 기간동안 여러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 등등 사례 조사를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USCIS에서 EB2-NIW가 어떤 것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세요.
본인의 이력, 경력, 학력, 실적은 당연히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의 이 경험들이 미국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미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기여가 특정 지역이 아닌 미국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익이 될 있는지?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사람들이 한 것에 비하여 어떻게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 차별화된 어떤 경험이 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를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의 기반은 본인이 해줘야하고 변호사는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고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여러 사례들을 접해봤으니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효율적일지를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런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변호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대응하지 못한다면 일은 전혀 진행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몇몇 케이스를 표본으로 삼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