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세금보고가 매우 복잡해 집니다. 렌트를 주던 집에 들어가 2년 거주 후 파는 경우라 현재 생각하고 계신 sale of primary residence (section 121, capital gain $50만불 공제)을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렌트준 기간과 본인이 실거주한 기간을 고려해서 sct 121을 일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렌트–>실거주–>매매 가 아닌, 실거주–>렌트–>매매가 일반적으로 유리). 또한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금액을 recapture 해야 하며, passive loss limitation 에 걸려 적용하지 못했던 손실을 적용해야 하는등 쉽지 않은 문제이며, 여기에 한국 세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테니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님을 방문해서 유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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