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소득이 발생한곳” 과 “납세자가 거주하는 곳” 이렇게 두곳에 내는게 원칙
이 원칙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한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를 주고 있고, 그 집을 2002년 부터 매년 랜트로 계산해서 해마다 IRS에
Schedule E (Supplemental Income and Loss)와 Form8582 (Passive Activity Loss Limitations)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MAGI가 15만불을 넘기 떄문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0 입니다.)
은퇴를 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온 가족이 한국의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다가
(이 경우에는 한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에서 거주자로 됩니다,) 그 아파트를
매매 한다면 IRS에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물론 한국의 양도세나 세금 부분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