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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d 172.***.173.248

      저는 영주권받자마자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어쩔수없는 상황때문에 직원을 Let go할수밖에 없었다라는 letter에 서명을 해주셨고, 그 서류를 시민권신청할때까지 보관하려합니다.
      저의 변호사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예기합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98.***.86.166

      제가 어제 다른 분께 답변드린 내용인데, 다시 옮겨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시민권을 심사하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어서 명확한 답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offered wage 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이슈는, 영주권을 스폰서 한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이상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지보다는 더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 이민국에 제출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민국 심사관이, 고용주가 영주권 승인을 위해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액수의 임금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몰아간다면, 문제는 보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 회사는 I-140 을 통해 “Ability to pay”가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영주권 승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시민권을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시고 대처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를 옮기신다고 해도, 영주권 승인 시점부터 현재까지 offered wage 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민 변호사들과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1 107.***.225.17

      네 답변간사합니다 대처방법을 알려고 여기 글 올렸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 글쎄 47.***.126.14

        여기가 무슨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싸이트냐??? 그렇게 걱정되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대처방법을 찾아라 쫌! 이미 위에 내용도 충분히 설명이 된것 같은데. 우째 이리 이기적일꼬???!!!!

    • Xe 72.***.129.25

      제가 아는 분은 그래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주급은 영주권들어갈때 작성한 금액을 받고 별도로 감봉된 금액을 회사에 현금이나 개인 체크로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유지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