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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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킨 66.***.105.96 2623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한국부동산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누나 둘과 나눠 받는거라 아직 팔건아닌데 해외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보유세를 이미 낼텐데 이중과세 아니냐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도 과세대상인지라 부동산 어디서 알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있는 주는 부동산 보유세가 1%인데 혹시 여기서 한국부동산 제 몫의 1%를 또 내야할까요?

    세금이 많으면 증여를 미루거나 포기하고싶습니다

    • irs.gov 211.***.190.71

      irs.gov 가면 나와요

    • abcdoremi 98.***.104.132

      미국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주/카운티 단위의 지방세입니다. 외국소재 부동산에 대해 미국 지자체가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보다는 증여세, 취득세 등을 걱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증여세, 취득세 173.***.191.122

      부모님이 대신 한국에서 내주시면 됨. 그 금액에는 한국에서 세금 부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음. 허나, 누나의 경우, 부모가 내준 증여세,취득세 역시, 또 다른 증여로 봐서 세금내야하고요.

      • . 71.***.29.151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나는데 5억인가 까지이고 그 이상이면 증여세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억짜리 집이면 5억은 세금 부과 없고 3억은 부과됩니다.. 근데 그게 5억이었는지 5억이었는지 좀 더 됐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 msif 72.***.109.34

      해외 부동산은 보유세 없습니다.

      미국 증여세는 받는사람은 내지 않습니다.

    • 지나가다 173.***.118.177

      정확한 대답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확실한것은, 한국에서의 증여를 포기할 정도로 미국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 터무니 없이 높지는 않아요.
      직접 찾아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면, 한국의 증여세가 얼마나 높은지 아실겁니다.

    • 00 67.***.201.9

      증여 받는 해에 미국에 보고만 하고 세금은 안냅니다, 다만 나중에 팔면 세금을 연방과 주에 내야 하지만 연방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기에 일부는 크레딧을 받습니다.

    • dd 162.***.26.130

      부럽다~ 우리집은 얼마전에 30억 날렸는데~ ㅋㅋㅋ

    • 경험자 50.***.107.218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 미국 보유세는 적용안됩니다.
      – 한국 증여세는 비거주자 증여라 가족공제 (직계존비속에겐 5천만원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신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내줄수도 있고, 이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irs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선 신고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다만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줄 경우엔, 이는 현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선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로 세금은 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 한국의 취등록세는 본인이 내셔야 될겁니다.

      • 123 47.***.15.234

        이분이 맞습니다. 두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영주권자는 공제 혜택이 1원도 없습니다.

    • .. 67.***.201.9

      위의 두분말이 맞습니다. 비거주자의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연대 책임,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당해에 미국에 3520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내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6개월전 기증후 3개월 내에 감정가를 받아 놓는게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