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조건 이게 맞나요??? (전문성 필요)

  • #3546478
    Colin 73.***.213.8 1062

    안녕하세요,
    비자 법률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specific employer or self-owned business that acted as your E-2 visa sponsor

    현재 이투비자로 3개의 코퍼레이션으로 따로따로 회사명을 만들어 운영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 코퍼레이션은 이투비자를 받은 회사고요.
    내년에 이투비자 연장을 해야되는데 전부 하나의 코퍼레이션으로 자회사 형식으로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저희 변호사측에서 갑자기 이걸 알고 바꾸자고 하는데요.

    전에 이투비자 연장할때 다른 비즈니스는 넣지 않고 기존에 이투비자로 받아서 하고 있는 것만 집어넣어서 다시 비자를 연장했습니다.

    하나의 코퍼레이션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바꾸는게 제일 짜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45.***.131.76

      여기는 일반인만 있어요.

    • 이런 73.***.83.14

      비즈니스 업종이 다 다르신가요?
      혹 변호사가 회사 인컴이나 종업원 고용에 문제가 있다고 샹각되면 안전하게 회사 규모를 키워 수익이나 종업원 고용 문제삼을 요소를 제거하려고 보이는데요. E2가 원래 영주권자 이상 신분의 사람을 고용해야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시애틀 이변호사 98.***.86.166

      E2 비자의 경우 투자자의 노동허가의 범위는 최초에 신청이 된 법인의 업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regulation 에 따르면, 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 엄밀히 따지만, E2비자에서 허용된 노동허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두 번째 사업체를 오픈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가 regulation에 규정되어 있는데, E2 스폰서 법인 이외의 다른 법인들을 E2 스폰서 법인의 자회사로 만들고, 각 회사 및 비지니스 마다 투자금의 출처 등 각각 새로운 자회사 법인의 설립이 E2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 바로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E2 연장을 할 때 함께 보고해도 그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