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 해약 경우 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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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98.***.154.42 839

    한국에 19년 넣었던 종신보험을 해약해 미국으로 송금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영주권이라 W-9 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환급액이 98% 정도 밖에 안되고 내가 낸 돈을 다 돌려 받지도 못하는데… W-9을 제출하고 나면 나중에 환급금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W-9 작성만 하는 건가요? 혹시 한국에 있던 보험 해약해 보신분있으심 도움 부탁드립니다. FBAR에는 이미 신고 되어 있습니다.

    • O8 216.***.154.172

      저도 FBAR 하고 해약했는데 세금은 따로 추가되지 않았던거 같아요. 한국에서 은행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등만 모아서 택스리턴에 사용했었습니다. W9는 나중에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10만불 넘는거 아니면 W9 신고하더라도 미국에서 따로 문의한적도 없다고 보험사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2019)

    • ㅋㅋ 4.***.175.11

      소득도 아닌데 누가 w-9을 작성하라고 했나요??
      걍 가져오면 됩니다

    • 지나가다 76.***.240.73

      W9은 월급대신 세금 안떼고 커미션 지급하는1099을 발행하는 사업주가 받는 form입니다.

    • O8 216.***.154.172

      보험금 만료 또는 해지로 현금가치 만불 이상 지급될때
      수급자가 세법상 미국 거주자면 보험회사가 미국 IRS에 W9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개인이 작성하는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양식인데 수급자의 ITIN 또는 SSN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죠. 보험회사가 이거 작성없이 보험료 지급하지 않아서 내 보험금 그냥 못가져옵니다.

    • ㅋㅋ 4.***.175.11

      IRS는 w-9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W-9은 본인 확인용 아닌가욧

    • JSTA 24.***.26.227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W-9은 본인의 텍스 아이디 (SSN, ITIN, EIN) 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돈이 왔다갔다 할때는 언제나 W-9 제출을 요구 받습니다. 그러나 W-9을 제출했다고 다 taxable income 이 아니기에 반드시 텍스 보고를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험 해약후 돌려받는 원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려받는 금액에 이자 혹은 배당금 명목이 들어있다면 이부분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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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 98.***.154.42

      아~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여러분들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