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J1없이 J2체류

규정없음 47.***.157.67

J1 없이 J2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규정이 없다”입니다. Grace period에 대한 규정도 없고 이에 대한 규정은 그 어느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게 규정을 따진다면 단 하루라도 불법 체류 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원글님의 경우는 미국 공교육 과정에 무임승차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보이지 않기에 아이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전에 J1 비자 스탬핑 때 잠깐 물었봤던 기억으론 주한미대사관에서도 미국 공교육에 무임승차하려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비자 심사의 주요 점검 사항이라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지금의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I-485)을 신청할 때도 180일 이내의 불법 체류는 문제 삼지 않으니 60일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