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Big Apple 107.***.121.3

JSTA님 말씀이 맞아요. 자산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납세자가 한국에 거주하던, 미국에 거주하던 영주권/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주세가 없는주로 이사하기 전에는 주세를 피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기에 실제 개인상담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JSTA님 설명이 제대로 된거에요. John Chung 님은 실무를 안해보고 그냥 책 몇권으로 띄엄띄엄 배운 느낌이 느낌이 드네요. 이런내용은 어디 책 한두곳에 싹 정리해서 나와 있는게 아니라서, 많은 내용을 공부한 후 전체적으로 텍스에 대한 메카니즘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JSTA님의 답글이 이래저래 해서 틀렸다고 반박은 못하고 왜 JSTA란 이름을 걸고 댓글을 다냐, 왜 그렇게 잘낫으면 컬럼을 안쓰냐, 왜 남의 컬럼에 댓글을 달면서 시비를 거냐 등등 말도 안되는 내용의 댓글이 있는걸 보면, John Chung님이나 그회사 직원이 JSTA님 답글을 보고 심기가 불편해서 답글을 단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