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개월 미만된 차량 등록. MD 에서 MA 로.

JSTA 24.***.26.227

이런 sales tax 규정은 일반인에게 친숙하지 않고, DMV 직원도 친숙하지 않기에 그냥 두개주 모두에 내야하는걸로 생각하지만, 실제 스테이트 세일즈 텍스 디파트먼트 규정을 잘 찾아보면, 다른주에 이미 낸 텍스에 대해 크레딧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내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크레딧을 줌). 즉, 이미 텍스를 A 주에서 내고 B 주로 이사를 온 경우 , A주와 B 주의 텍스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만 B 주에 내게 됩니다. 만약 DMV 측의 실수로 두개주 모두에 텍스를 냈다면 세일즈 텍스 디파트먼트에 sales tax refund를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