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소집

ㄱㄴㄷㄹ 67.***.21.5

다음은 중앙 민방위 홈페이지 문의처로 이메일로 문의한 결과 입니다.

영주권자로 체류중이면 민방위 면제 대상입니다. 님께서 소속된 지역 주민센터 민방위 담장자에게 면제신청또는 통지서 차단을 요청하세요

면제의 이유는 각자 사정이 있으므로 직접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희는 재학증명서랑 그린카드 복사본으로 해결 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