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를 낸것에 대한 credit 혹은 deduction 은 Federal차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State 차원에서 가능한 주는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통 renter’s credit 혹은 homestead credit이라고 부르며, credit 형식으로 주거나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deduction 형식으로 해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디아나). 저희가 파악하기론 미국내 50개 주 가운데 13개 주에서 렌트비 낸것에대해 credit 혹은 deduction 이 가능하니 본인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개인텍스 보고서 인스트럭션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있음).
또한 비슷한 숫자의 state에서 집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를 렌트해 주신 분들에게 homestead credit 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프러퍼티 텍스의 일부를 크레딧으로 줌). 이것역시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으며 주마다 내용이 다르기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분이나, 집을 렌트주고 계신분들은 개인텍스 보고서 인스트럭션을 충분히 읽어본 후 해당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