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140 디나이돼서 어필해보신분들 꼭좀 봐주세요

  • #3542909
    000 73.***.98.131 1867

    변호사가 너무너무 맘에 안들지만 들인 돈이 아까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있는 중인데요..
    140이 두번의 rfe와 noid를 거쳐 디나이 됐습니다 작년 3월에..
    그리고 4월에 어필 하고 아직 까지 아무소식이 없는데요..
    오늘 uscis my account 에 들어가보니 140히스토리에 rfe했던거 그리고나서 보충서류내면 We received your response to our Request for Evidence for your Form I-140
    이게 다 나오는데 지금은 3월18일 case was denied 가 마지막이에요.. 어필을 했으니 언제 어필오피스로 보냈다…라는게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어필…안한건 아니겠죠? 한 6개월전에ㅜ연락했을땐 인쿼리 넣어 보겠다고도 했어요..
    어필을 안했으면 140 디나이 당하고 485도 자연적으로 무효처리 될텐데 485는 지금 로컬오피스로 왔어요..
    안한건 아닌데..그냥 좀 넞어지는 걸까요? 근데 보통 180일 전후로 결정이 난다던데…ㅜㅜ

    혹시 어필 해 보신분들 히스토리에 어떻게 뜨는지 궁금합니다

    • 172.***.108.120

      본인의 케이스를 알고싶다면 본인이 직접 인쿼리해보세요 간단해요 여럽지 않습니다. 링크타고 들어가서 접수하세요.
      https://egov.uscis.gov/e-request/displayONPTForm.do;jsessionid=9A66E56F6FE1D6903535A42C677ACF4C?sroPageType=onpt&entryPoint=init

      2020-11-2820:53:29 #3542909
      000 73.***.98.131 18
      변호사가 너무너무 맘에 안들지만 들인 돈이 아까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있는 중인데요..
      140이 두번의 rfe와 noid를 거쳐 디나이 됐습니다 작년 3월에..
      그리고 4월에 어필 하고 아직 까지 아무소식이 없는데요..
      오늘 uscis my account 에 들어가보니 140히스토리에 rfe했던거 그리고나서 보충서류내면 We received your response to our Request for Evidence for your Form I-140
      이게 다 나오는데 지금은 3월18일 case was denied 가 마지막이에요.. 어필을 했으니 언제 어필오피스로 보냈다…라는게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어필…안한건 아니겠죠? 한 6개월전에ㅜ연락했을땐 인쿼리 넣어 보겠다고도 했어요..
      어필을 안했으면 140 디나이 당하고 485도 자연적으로 무효처리 될텐데 485는 지금 로컬오피스로 왔어요..
      안한건 아닌데..그냥 좀 넞어지는 걸까요? 근데 보통 180일 전후로 결정이 난다던데…ㅜㅜ

      혹시 어필 해 보신분들 히스토리에 어떻게 뜨는지 궁금합니다

    • m 73.***.1.239

      제기억으론 어떠한 status 업데이트도 없었다가 최종결정에만 바뀌었습니다..
      저는 2년 걸려서 final decision 나왔었습니다.

    • 문제없 24.***.161.78

      어필하면 어필 케이스 넘버가 새로 나옵니다. 그걸로 조회해야됩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어필이라는게 이민국 내의 상급심사기관인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로 appeal (재심사 요청)을 한것인지 아니면 I-140을 최초로 거절한 해당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를 요청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appeal을 했든 아니면 motion을 했든 기존 I-140은 일단 거절된 것이며, 그로 인해 I-485도 취소될 것입니다. Appeal 또는 motion 중이라고 해서 appeal이나 motion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I-485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이민신분 (H-1B 등)이 없다면 I-140 거절로 인한 I-485 거절이 될 때부터 불법체류 (UP)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Appeal이나 motion은 I-290B라는 별도의 서류를 접수하여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I-290B가 접수된 receipt을 변호사에게 받으셔서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결과는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I-485가 이미 거절되었을 수도 있으니 I-485의 case status 또한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Appeal이나 motion이 최종 승인된다면 I-485의 거절로 발생한 UP까지 excuse될 수도 있지만 appeal이나 motion이 승인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으며, 만일 appeal/motion 또한 최종 거절된다면 I-485가 거절된 후 appeal/motion의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국 내에 체류한 기간까지 모두 UP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힘내세요 108.***.85.239

      저도 motion to reopen, I-290B라는 별도의 서류를 접수하여 진행했어요.
      I-140을 새로 신청한 것이 승인되어서 어필 서류는 약 4개월 걸쳐서 최종 거절되었어요.
      힘내세요 다시 신청하는게 오히려 빠르고 나을 수도 있어요. 길이 있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