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동안 J-1 visa 이동

  • #3541303
    Seung-Hoon Lee 24.***.58.65 808

    안녕하세요,

    박사후 연구원으로 생활중이며, J-1 visa가 곧 11/30 일에 만료되는데요. Grace period 동안 머물면서 다른곳 포닥 위치를 알아보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end-date 가 연속 되지 않아도 되나요?

    글마다 정보가 조금 달라서 헷갈리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OLB 134.***.60.224

      Grace period 동안은 정리하는 시간이지 다른 기회를 찾는 기회가 아닙니다…..30일까지 새로운 DS2019가 발행되지 않는다면….안타깝지만 돌아 가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Opioid 216.***.154.172

      알아본다는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알아보는거야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가능하니 안된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End-date가 연속된다는 말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Grace period 지나면 불법체류가 시작되고 향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NIW application을 180일 이내로 접수하면 180일까지의 불법체류 기간은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으며, 영주권 서류가 계류중인 동안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140 접수시 콤보카드를 함께 신청하면 콤보카드는 금방 나오고, 받는 즉시 취업도 가능하구요. 140이 최종 거절되면 콤보카드는 그날따로 유효기간이 마감되며, 영주권 140이 승인되면 485 신청해서 영주권 신분으로 그냥 눌러앉으시면 됩니다.
      J1 grace period 지나고 180일 불법체류까지는 이렇게 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