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세금 신고관련

JSTA 24.***.26.227

주재원의 경우 한미 모두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한미양국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주식거래로 capital gain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미국 텍스보고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텍스보고를 담당하신 회계사님께서 왜 한국 주식에 대해서 텍스보고를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 잘못된것 입니다. 그러므로 수정텍스보고 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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