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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후진차량에 부딪쳐서 의료비와 수리비를 저의 자동차 보험에다 클레임을 했는데 오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500불을 줄테니 소송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실제 의료비는 800불 정도 나왔구요.
수리비 견적은 두군데 에서 1100불 , 700불 나왔구요.
보험회사에서 지정한곳에서는 470불 나와서 디덕터블이 500불이라서 고치지도 못하고 있어요.이번이 미국에 와서 처음 있는 사고라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운전중이 아니라 상대방이 100퍼센트 과실이라는데 일단 저희 보험회사에 클레임하면 디덕터블에 대해서 우리가 내고 나중에 디덕터블에 대한 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준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왜 상대방 회사에서 전화와서 500불을 준다는건지
혹시나 우리가 소송할까봐 미리 진료비랑 수리비 외에 500불을 주겠다고 합의하자는 얘기인가요?2. 보험처리하면 의료비 파트 랑 수리비 파트가 나누어져 있나요?
3. 500불을 받고 합의하게 되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할 서류 같은게 있나요?
4. 합의할때 주의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