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미국인과 동업을 통한 미국이민

JSTA 24.***.26.227

현재 말씀하신 미국내 지사설립 혹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에 있는 회사가 대주주인 경우 말씀하신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문제는 여러가지 변수가 많고 매우 민감한 문제이니 이렇게 게시판에서 질문하시는 것 보다 이민전문 변호사님께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국내 법인 설립 및 회사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원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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