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인데 12학년 아이 UC 학비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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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172.***.19.240 1264

    EB3 로 I140, I485접수를 10월 했어요. 아이가 12학년인데 UC학비해택받을수 있을까요? 5학년부터 캘리에서 학교다녔고 신분은 E2비자 자녀로 저희 비자상태는 이미 6월애 만기가되었고 체류시간은 내년 6월까지 입니다. 원서쓰는데도 비자가 만료되어 애매하네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분 조언부탁드려요.

    • CPA 76.***.16.142

      1. E2가 만기 되었는데 체류를 1년 더 할 수 있다는거 이해 안갑니다.
      2. 캘리 주민이시고 영주권 진행중이면 인 스테잇 학비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 열심히 172.***.19.240

      1.비자는 만료되었지만 I94가 내년 6월까지라 체류에는 문제가 없고 영주권을 접수할거라 변호사조언에 따라 E2비자 연장은 안했어요.

    • 열심히님 24.***.35.188

      E2 로 캘리에서 아이가 5학년때부터 계속 세금을 내셨으면 세법상 Resident랑 똑같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140이 통과가 되면 485 펜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UC 에 스테잇 학비 적용받습니다.
      UC 버클리는 8월 나머지 학교는 9월에 학기 시작하기전에 학비를 내는데 그때 영주권이 없으면 인터네셔널로 일단 돈을 내고
      그 후에 485펜딩 서류를 보내면 다시 정산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 열심히 73.***.38.194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해요. 도움 많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