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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국이사를 앞두고, 할부로 타고 있던 차량처분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년전 새차로 구입해서 타면서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2주안에 귀국이사를 할 예정이며, 곧 차량을 팔아야될 것 같습니다.
원래 구매했었던 dealer shop 에 가서 팔 예정인데요, 그냥 가서 차량 판다고 하면 되는지요? 그럼 자동적으로 남은 금액을 제외하고 알아서 관련 서류들을 처리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DMV 이런대 가서 제가 따로 신고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기 일주일전에 팔고 나머지 일주일은 렌트해서 돌아다닐까 생각중입니다.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