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exemption position 이 되기 위한 minimum annual salary 는 hourly state minimum wage X 2 X 2,080 hour 입니다. 이에따라 2020년 1월 1일기준 25인 이하의 사업장은 연봉으로 $49,920불 이상을 주면 (26인 이상인 경우 $54,080) exemption position 으로 분류되고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Big 4를 포함 중규모 이상의 accounting firm에서 salary로 지급하는 직원은 대부분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hourly 로 지급하는 직원은 state minimum wage 2배이상 ($24/hour) 을 주는 경우라도 오버타임을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로칼 firm (한인 CPA 펌 포함) 은 employee benefit cost 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경우 hourly 로 지급하는데, 이런경우 아무리 hourly rate 가 높아도 오버타임을 줘야 하는게 맞으며, 만약 salary 로 $49,920불 이상을 지급하는 곳 이라면 오버타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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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떤분이 1-2년차 staff accountant가 $8만불 이상 받는다고 주장하셨는데,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big 4라고 해도 1-2년차 staff 에게 $8만불 이상 salary 를 주지 않으며 (보통 $5-6만불) 이들은 오버타임을 못받습니다. 설사 hourly 로 받는다고 해도 1-2년차의 경우 최대 hourly rate 가 full time 직원은 $26불 이상 넘어가기 어렵고 (그 이상 주고 싶으면 아예 salary 로 지급하는게 고용주 입장에선 임금을 절감할 수 있음. 만약 $26불 이상 준다면 1년에 2,08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 시간당 $26불로 약 3만불의 오버타임을 받으려면 (시간당으로 해서 오버타임 없이 약 $50,000불을 받는다고 추정), 769시간을 오버타임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는 하루에 4시간씩 오버타임으로 해서 총 192일, 즉 6.5개월을 매일 4시간씩 오버타임 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아무리 회계펌에 시즌이 있지만, 직원들이 4시간씩 오버타임 해야하는 기간은 2-3개월이면 충분하고 (대부분의 로칼펌은 오딧없이 텍스위주로 운영되기에), 실제 시즌중에도 오버타임이 없는곳도 많습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오버타임 자체가 아예 없고 정시 출퇴근을 함).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 40시간만 지키면 토/일/휴일 근무를 오버타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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