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주차해놓은 차를 앞집에서 박았어요.

1111 12.***.216.66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서 클레임 접수 하세요. 상대방이 본인이 박은거 인정 하였다면 굳이 본인 보험사에 클레임 접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인 보험사에 접수하면 일단 본인 보험으로 수리 진행 후 나중에 돈 받는 식이라 디덕터블 등 나중에 받긴 하더라도 비용 발생 합니다. 기본 적으로 같은 차량은 아니더라도 동급의 같은 크기의 차량으로 렌트 해줍니다. 현재 렌터카들 넘쳐나서 동급의 챠량이 없어서 작은 차량으로 받고 이런일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