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foreign income exclusion을 통해 $107,600 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 내신 세금에 대해선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해서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 가운데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중 하나를 사용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Foreign housing exclusion 의 경우 고용주가 제공하는 housing allowance 에 대해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용주는 housing allowance를 제공하지 않고, 또 설사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housing allowance 를 일단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실제 텍스상 베네핏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주가 집세를 대신 내 주더라도 여기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반면 미국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주가 집값을 대신 내 주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돈이 한국 혹은 미국통장 어디로 들어오던 상관없습니다. 만약 한국거주하는 동안 한국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이면 이는 일단 한국에서 텍스보고를 하고 텍스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텍스를 낸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다시한번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foreign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 둘중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를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텍스보고를 안한경우 (일반적으로 불법, 단 주한미군이나 군속 같은 경우 합법)는 foreign income exclusion 나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에 텍스를 안낸 상태에서 foreign income exclusion 나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한다면 한국/미국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세금관련 내용을 물어보시는게….회사에 얘기는 하고 가신건가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에서 일하면서 미국회사에서 월급받는경우, 세금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져서….회사가 말리는 편이고,
회사에 얘기하고 갔으면 회사 변호사 회계사들이 알아서 할텐데 여기 물어보는게 이상해서요.
만약 회사에 얘기안하고 몰래가신거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텐데요.
이런이유로, 미국회사인데 한국에 지사가있는경우 그 지사로 발령 출장 등으로 조정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