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짬뽕 먹은거 ..많이 실례인가요?

가정교육 173.***.27.224

사람이 바쁘면 좀 안 씻을수도 있지

사람이 술좀 먹고 길거리네 토할수도 있지

사람이 설사마려우면 바지에 좀 찌리고 다닐수도 있지

미국은 자기가 스스로 조심해야지 남이 이해주기를 바라는게 남의 권리 침해임. 심한경우를 Nuisance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