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영주권이 유효기간 10년인데도, 14살이 되면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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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경우는, 이 달 초에 14세 아이를 위해 지문 등록을 마치고, 지금은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글쓴님과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영주권 받은 지 6개월만에 14세가 되는 생일 지나서 바로 갱신해야 되는지 생각 많이 했고, 자료를 많이 찾아 봤어요. 제 아이도 손가락 2개 지문만 등록하고 영주권 받았어요. 이 달 초에 아이 지문 등록하면서 확인 한 것을 말씀 드리면, 14세 이전에 받은 아이는 2개의 검지 손가락 지문 등록만 등록이 되었고, 10개의 손가락 지문이 등록을 하지 않아 모든 지문을 다시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14세 이후에 지문을 다시 갱신 해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달 초에 지문 찍기 위해 가서 오피스에서 상담해 주는 Officer가 왜 왔냐고 하면서, 영주권 갱신할때 또는 시민권 신청할때, 10개의 지문 다시 찍으면 되는데 굳이 왜 돈 들이며 하냐며 조언을 해주었어요. 제가 문서에 14세 생일 이후에 갱신 하라고 나와 있다고 말하니,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럴 필요 없고 안 해도 벌금도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의 혜택이 없어지지 않는 다고 했어요. 나중에 10년 후에 갱신 할때 또는 시민권 받을 때 지문 등록 하라고 다시 조언받고, 신청은 했으니 찍고 가라고 했어요. 한편으론, 참 합리적인 생각인데? 라고 동의하는 생각을 했어요. 글쓴님이 잘 선택하셔서 신청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아이 시민권 신청할때 그때 지문 등록하셔도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