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demic동안 외국에서 일하기

JSTA 24.***.26.227

출장으로 가도 비슷합니다. 출장지가 본인 거주지와 다른 주 (혹은 국가)이고, 일반적으로 그곳에서 4주 이상 일하면 해당 주 (국가)에 nonresident 로 텍스보고를 합니다. 고객 사이트로 출장이 많은 맥킨지 같은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연말에 출장한 날짜별로 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따로 만들어 주고, 이를 텍스 컨설턴트 (회계사/세무사)와 상담해서 텍스보고 하라고 안내합니다. 보통 이런분들은 1년에 10-15개주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이중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하는 주에 텍스보고를 할지 결정합니다 (텍스보고서가 복잡해질 뿐, 실제 내야하는 주텍스 총액은 워싱턴처럼 주텍스가 없는곳이 거주지가 아닌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아마 컨설팅 회사처럼 타주 장기출장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해당사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안내를 안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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