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demic동안 외국에서 일하기

JSTA 24.***.26.227

이전에도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몇번 답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현재 아무리 remote로 일하는 거라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주를 벗어나서 일하는것은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시는 분 처럼 “본인이 일하는 주”를 아예 이탈해서 타주로 옮겨 일을 하거나 외국에서 일을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직원의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해서 예납을 해야 하는데, 현재 remote로 일하는 주 (혹은 나라)에 이 세금을 예납할 페이롤 텍스 어카운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곳이 없어 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해당하는 주 (나라)의 법에 따라 각종 노동법을 준수하고, 보험 및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매우 복잡해 집니다. 노동법과 세법이 매우 주마다 다르고 매우 복잡해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타주 (국가)에 직원이 거주하면 해당하는 주에서 비지니스를 하는걸로 봐서 해당에 (국가)에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고 보고 이를 apportion 해서 그 주에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등 아주아주 복잡해 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회사에 회계팀/텍스팀/페이롤팀/법무팁이 제대로 갖춰진 회사라면 직원이 현재 일하는 주를 벗어나서 remote로 일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것 이고, 또 이게 정상입니다. 물론 작은 회사인 경우 이런것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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