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영주권자고,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 후 배우자가 미국에 올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F2A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은 너무 오래 걸릴거 같아, F1으로 와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미리 해두어도 될까요? 한국 혼인 신고가, 추후 F1이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안될런지요.
나중에 미국에서 받은 marriage certificate를 토대로만 영주권 신청을 하는 계획이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