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발생한 서류 카피본

^^ 72.***.100.161

얼마나 답답하실지 이해가 됩니다. 140을 프리미엄으로 넣으니 결과가 빨리 나오더라구요.같이 들어간 485도 그렇구요. 지금 140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시라 485를 넣으실수 있는지는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서류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주는 출생증명서라든지 그런 서류들은 원글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485form, 944 form, 은 변호사가 의뢰인이 준 정보로 기입을 한후에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싸인을 하라고 보내줍니다. 다음엔 pdf나 스캔해서 달라고 하시면되요. 원글님 같은 경우는 140을 먼저 프리미엄으로 신청하시고 승인받은후에 문호가 열린후 485를 넣으셨거나, 문호가 열린후에 140프리미엄으로 485와 같이 넣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을거예요. 저도 변호사 잘못만나 영주권 프로세스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정보들 찾아보시고 알아야 변호사에게 질문도 할수 있더라구요.
리젝 사유가 문호때문으로만 나와 있어서 다른 서류들이 문제가 없고 원글님이 변호사를 신뢰하지 않지만 140승인후에 485 보내시면 되구요 마음 고생은 좀 하시겠지만요. 수수료는 돌아왔으니 변호사비 보상받고 새롭게 시작하시던가 원글님의 선택이세요.

힘든 상황 잘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좋은 소식 올려주세요. 마음으로 응원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