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홀더가 영주권 신청하려면 미국에서 근무경력이 최소 4년 있어야 하나요?

Electoral College 113.***.98.26

고용주 초청 영주권(EB-2 또는 EB-3)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 PERM Labor Certification을 받으셔야 하시는데, 그 필수 과정들 중의 하나로 구인광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Labor Certification을 받기가 힘들어지는건데요…

만약 실무경력이 전혀 없으면 구인광고에도 신청자의 실무경력과 부합하게 “No experience necessary”라고 광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청자들 수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의 실무경력은 있는 것이 좋다고 저의 담당 변호사가 말했었고, 저의 경우 이전 고용주들하고 아주 안 좋게 헤어졌었다 보니 그 사람들한테 경력증명서 받는 데에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년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는 제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4년 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 주는 고용주 밑에서의 근무 기간은 인정이 안되고, 그 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의 경력이 하나도 없어서 구인광고에 “No experience necessary”라고 표기를 해도 성공적으로 Labor Certificate 받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즉, 담당하는 변호사의 능력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