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안타깝네요. 그런 놈들은 법으로 X 를 잘라버려야 하는데.
전 법률 전문가는 아니구요. 제 법률 상식으로는 회사에 통지하지마자 회사가 즉각 조치해서 그놈을 내쫒았다면 회사에는 어떤 소송의 근거가 없는 거 같네요. 그 놈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변호사 비용없이 pro bono 변호사 고용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무료 법률상담 많이 해줄 거 같은데. 빨리 알아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