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잘 선택하세요(2탄)

  • #3535867
    ^^ 72.***.100.161 2247

    fedex비용으로 100불 청구해서 지불함

    1차 485 접수후 5일이 지난 receipt date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감 140은 프리미엄으로 승인됨.

    944없다고 485 리젝옴 -10월 13일 전이기에
    접수는 되지만 나중에 rfe나온다고 했지만 리젝되어 돌아옴
    이민국 실수니 아무말도 안함

    2차 485와 944 접수- 트랙킹 넘버 받으니 오버나잇으로
    안보냄. 결국 4일 지나 도착.

    이민국 서류 도착후 25일이 지나 변호사가 발행한 수표이기에
    수표 체크아웃 되었는지 묻기 위해 전화함. 아직이라고함 요즘 영수증
    6주 정도 걸린다고 함. 알았다고 함. 하지만 fedex 100불 지금했는데
    왜 계속 오버나잇이나 빠른것으로 안보내냐고 물음
    대답.” 차액 돌려드려요?” 열받아서 그러라고 했더니 우리 변호사 비용 디스카운트
    해준것을 이야기함. 언쟁이 오감.

    늘 이런 식임. 팩트를 물어보면 걱정하지 말아라 잘될텐데 무슨 걱정을 하시냐
    이런 식으로 접근함. 통화하고 나면 변호사 바꿔야하나 생각하게 함.

    여기싸이트에서 day 1 cpt를 처음 들음. 우리가 Perm이 너무 오래 걸려 opt후에 신분유지위해서
    학교 등록 새로하고 cpt할것이라고 계속 이야기 했었음. 변호사에게는 문제 없다고만
    들었음. 하지만 알아보니 우리는 하면 안된 것 같아서 질문함. 괜찮다고 함. 전에도 어떤 사람
    잘 받았다고 함. 그래도 이샹해서 sevis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안된다고 함. 그래서 아직 cpt사용
    전이기에 드랍하고 학교에도 이야기를 함. 그러고는 변호사에게 말을함. 이것 위험했고 485 디나이 될
    사안임. 알고 있었음? 학교에서 잘 알아보고 하라고 말씀드렸다. 이게 대답이었음. 하지만 학교도
    잘 모르고 허락할수 있기에 추가로 확인을 해야함. 변호사에게서 day1cpt에 대한 어떤 말도 듣지 못했음.

    2019년 3월 변호사와 계약
    전화 통화상으로는 정확하게 9월 18일에 LC보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PD가 10월 초였음. 이런식으로 서류를 보내거나 받았어도 우리가 묻기 전에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음. LC가 오딧에 걸려서 2020년 9월 초에 승인이 됨.거의 11개월이 걸림
    이 기간동안 한번도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은적도 없음. 우리가 기다리다 지쳐 한 두번 문의함.
    이때 변호사를 바꾸고 싶었는데 비용이 부담되어 그냥 유지하기로 함. 이것이 문제였음.

    2차 485가 140 프리미엄으로 진행되어 승인이 되고난 후 따로 접수여서 485j필요한것
    아니냐고 물으니 job offer로 충분하다고 함. 아닌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니 없이 접수함.
    그런데 나중에 보니 485J 넣었어야함. rfe나 나쁜경우 2차 리젝도 가능할 상황일지 몰라 너무 조급한 마음임.
    이상하게 변호사가 주장하면 그냥 인정하고 하라는대로 하게됨.(내 발등을 내가 찍음)

    딸아이가 3월에 21세가 되기에 485 접수하는것이 너무 중요함. 생일전에 접수만 되면 같이 받을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번 485가 리젝이 되고 요즘 진행이 많이 느리기에 다시 혹시라도 리젝이되면
    메디컬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60일이 지날것임) 또다시 6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그런데도
    가능한 빠른 메일로 보내지 않은 저런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음. 그러면 왜 fedex비용 100불은 요구한것임?

    변호사가 우리의 상황을 잘 알아서 계획을 세워주고 가능한 빠른 timeline으로 일해줄것이란
    기대를 했던 것이 문제였음. 제발 변호사님 들. 모르면 모른다. 이민법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하면 의뢰인들을 잘 도와줄수 있을지 연구하길 바람. 의뢰인이 실수할수 있는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변호사들의 역할 아닌감?

    • . 71.***.29.151

      “fedex 100불 지금했는데
      왜 계속 오버나잇이나 빠른것으로 안보내냐고 물음
      대답.” 차액 돌려드려요?” 열받아서 그러라고 했더니 우리 변호사 비용 디스카운트
      해준것을 이야기함. 언쟁이 오감.”

      이 부분에서 기겁했네요.. 결국 fedex로는 안보내고
      차액 돌려드려요 라고 자기가 물어봐서 돌려달라고 했더니
      돌려주기 싫어서 변호사 비용 디스카운트 해준거 얘기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사람은 이름 공개되어야 다음 피해자들이 안생길텐데.

      구글 리뷰에라도 남기세요~ 저는 짜증나는 일 있으면 구글 리뷰에 적극 남깁니다. 아무리 구글 아이디 만들어서 구글 리뷰 조작해도 결국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보이더라고요.

    • . 45.***.231.179

      걍 다 까고 변협에 연락해서 박탈시켜버려

    • 변호사 73.***.140.115

      확실히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듯 합니다.
      사실 사인같은거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게 마음이 편한듯

    • W 47.***.36.151

      그렇군요. 변호사 선택 중요하죠. 전 진짜 여러모로 만족스러웠는데 변호사 때문에 고생 몇 년 간 하시는 분들 정말 안스러움. 이름 공개하면 안 될 이유라도…?

    • 지나가다 45.***.128.66

      2020-11-0817:24:08 #353586
      ^^ 72.***.100.161 325
      fedex비용으로 100불 청구해서 지불함

      1차 485 접수후 5일이 지난 receipt date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감 140은 프리미엄으로 승인됨.

      944없다고 485 리젝옴 -10월 13일 전이기에
      접수는 되지만 나중에 rfe나온다고 했지만 리젝되어 돌아옴
      이민국 실수니 아무말도 안함

      2차 485와 944 접수- 트랙킹 넘버 받으니 오버나잇으로
      안보냄. 결국 4일 지나 도착.

      이민국 서류 도착후 25일이 지나 변호사가 발행한 수표이기에
      수표 체크아웃 되었는지 묻기 위해 전화함. 아직이라고함 요즘 영수증
      6주 정도 걸린다고 함. 알았다고 함. 하지만 fedex 100불 지금했는데
      왜 계속 오버나잇이나 빠른것으로 안보내냐고 물음
      대답.” 차액 돌려드려요?” 열받아서 그러라고 했더니 우리 변호사 비용 디스카운트
      해준것을 이야기함. 언쟁이 오감.

      늘 이런 식임. 팩트를 물어보면 걱정하지 말아라 잘될텐데 무슨 걱정을 하시냐
      이런 식으로 접근함. 통화하고 나면 변호사 바꿔야하나 생각하게 함.

      여기싸이트에서 day 1 cpt를 처음 들음. 우리가 Perm이 너무 오래 걸려 opt후에 신분유지위해서
      학교 등록 새로하고 cpt할것이라고 계속 이야기 했었음. 변호사에게는 문제 없다고만
      들었음. 하지만 알아보니 우리는 하면 안된 것 같아서 질문함. 괜찮다고 함. 전에도 어떤 사람
      잘 받았다고 함. 그래도 이샹해서 sevis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안된다고 함. 그래서 아직 cpt사용
      전이기에 드랍하고 학교에도 이야기를 함. 그러고는 변호사에게 말을함. 이것 위험했고 485 디나이 될
      사안임. 알고 있었음? 학교에서 잘 알아보고 하라고 말씀드렸다. 이게 대답이었음. 하지만 학교도
      잘 모르고 허락할수 있기에 추가로 확인을 해야함. 변호사에게서 day1cpt에 대한 어떤 말도 듣지 못했음.

      2019년 3월 변호사와 계약
      전화 통화상으로는 정확하게 9월 18일에 LC보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PD가 10월 초였음. 이런식으로 서류를 보내거나 받았어도 우리가 묻기 전에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음. LC가 오딧에 걸려서 2020년 9월 초에 승인이 됨.거의 11개월이 걸림
      이 기간동안 한번도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은적도 없음. 우리가 기다리다 지쳐 한 두번 문의함.
      이때 변호사를 바꾸고 싶었는데 비용이 부담되어 그냥 유지하기로 함. 이것이 문제였음.

      2차 485가 140 프리미엄으로 진행되어 승인이 되고난 후 따로 접수여서 485j필요한것
      아니냐고 물으니 job offer로 충분하다고 함. 아닌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니 없이 접수함.
      그런데 나중에 보니 485J 넣었어야함. rfe나 나쁜경우 2차 리젝도 가능할 상황일지 몰라 너무 조급한 마음임.
      이상하게 변호사가 주장하면 그냥 인정하고 하라는대로 하게됨.(내 발등을 내가 찍음)

      딸아이가 3월에 21세가 되기에 485 접수하는것이 너무 중요함. 생일전에 접수만 되면 같이 받을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번 485가 리젝이 되고 요즘 진행이 많이 느리기에 다시 혹시라도 리젝이되면
      메디컬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60일이 지날것임) 또다시 6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그런데도
      가능한 빠른 메일로 보내지 않은 저런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음. 그러면 왜 fedex비용 100불은 요구한것임?

      변호사가 우리의 상황을 잘 알아서 계획을 세워주고 가능한 빠른 timeline으로 일해줄것이란
      기대를 했던 것이 문제였음. 제발 변호사님 들. 모르면 모른다. 이민법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하면 의뢰인들을 잘 도와줄수 있을지 연구하길 바람. 의뢰인이 실수할수 있는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변호사들의 역할 아닌감?

    • 312 175.***.110.3

      여기 사이트에 칼럼쓰고, 여기 게시판에서 좋은 평판 얻는 듯 하는 분 중 한분과 제 영주권 진행했었는데, (저는 이민 변호사는 아니고, finance 변호사입니다만) 같은 변호사가 보기에 서비스와 프랙티스 수준이 형편 없었습니다. 비한국계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