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이후에 이직할때

경험 173.***.118.177

오퍼를 이미 받으신 상태인데, 6개월을 채운다는 말은 지금 받은 오퍼는 포기하신다는 건가요?
제 경험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법적인 분쟁이 걱정되시면,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인간의 도리 어쩌고 하는 소리는 뭐죠? 그런 인간답지 같은 개소리는 무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