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주” 와 “본인이 거주하는 주” 이렇게 두곳에 내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소득발생하는 주 = 거주하는 주” 이기에 한곳에 내는것 처럼 보이나, 뉴욕/뉴저지, 워싱턴/오레곤 처럼 주경계를 두고 서로 도시가 발달해 있으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 텍스보고는 “소득이 발생한 주”에 nonresident 로 보고를 한 후,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resident 로 다시 보고를 하면서 nonresident 주에 낸 세금을 resident 낸 주에 credit으로 적용합니다 (드물게 CA/OR에서 처럼 resident 주에 낸 세금을 nonresident 주에 credit 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물론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타주에 낸 세금을 100% credit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주 세법상 여러가지 제약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100% 크레딧을 적용할 수 없기에 “두개 주 가운데 더 높은 주의 세금 + 알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원글님처럼 세율이 높은주에 회사가 있는경우, 이상적으론 크레딧 적용 후, 그 세율높은 주에 거주하는 경우와 같은 세금을 내는게 맞지만 실제는 그보다 약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페이롤 담당자가 말한 이중과세가 100% 맞는말은 아니지만 약간은 맞는 말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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