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님, 주디장 로펌 사이트의 글을 보면…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처음 노동청 수속 단계에 한해 법률 비용과 구인 광고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외의 접수비나 법률비용은 스폰서가 부담할 법규는 없다.”
https://www.judychanglaw.com/judy-chang-blog-korean/2010/1/20/–1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가족 뿐 아니라 본인의 485 접수비 및 변호사 비용 그리고 노동허가증에 대한 부분 또한 회사가 지불 해야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