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오바마케어/공적부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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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 72.***.21.183 1064

    약 5년전쯤에 3순위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곧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찾아보니 오바마케어나 실업수당등은 공적부조에서 예외라고 나오는데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혹시 모르기도하고 비싸기도해서 그냥 안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학교를 다시 가게됏는데 그 프로그램이 의료보험을 필수로 하고 있어서 어쩔수없이
    들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1234 73.***.230.51

      오바마 케어는 공적부조 아닙니다.

    • 그 이야기 73.***.48.45

      실업수당도 공적부조 아닙니다.
      고용주가 벌써 페이첵에서 다 떼어서 실업수당 줄 보험금으로
      매번 정부에 납부했어요.
      그걸 우리에게 실업시 주는 것임.

    • 와우 71.***.191.242

      메디칼은 어떤가요.
      계속 회사 보험쓰다가 이번에 문닫아서 이디디받는데
      임신까지돼고 12월부터 보험이 끊겨서
      저랑 첫째2살아이는 인컴상으로 메디칼이 되더라구요.(pregnancy medical)
      남편은 커버드 캘리 포니아

    • 소소 107.***.203.56

      오바마케어는 안들년 벌금 물게하며 범죄자취급 하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신경 안써도 됩니다.

    • fdsfs 104.***.250.209

      이미 자문자답을 하신듯:
      찾아보니 오바마케어나 실업수당등은 공적부조에서 예외라고 나오는데

    • 99.***.251.199

      5년전쯤에 3순위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오바마케어는 공적부조도 아니지만 주에서 해주는 medicaid 도 알아보세요.

      To qualify for Full-Scope Medicaid, permanent residents must, in most cases, have been in this status for at least five years. A handful of states require 40 quarters of work before providing Full-Scope Medicaid benefits.

      어느주에 계시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에 주에서는 영주권 5년이후에는 medicaid 도 가능합니다.